2002년 11월부로 개정·시행이 확정된「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시행된 금번 벤처기업 확인에서 디지털엠지티(주)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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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번에 인정받은 확인유형은 신기술기업으로 인사평가시스템(iPES)과 직무평가시스템(iJES)이 평가기간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.(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: 2002.10.21 ~ 2004.10.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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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벤처기업 확인은 2000년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(2000.10.21 ~ 2002.10.20)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2년에 벤처기업확인을 다시받게 된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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